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있다. 성주군에서는 야근 등으로 저녁시간까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보육하기를 희망하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성주어린이집’을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 운영 중이다. 시간연장 보육이란 직장여성들이 자녀 걱정 없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기준 보육시간(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을 연장해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성주어린이집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영유아를 맡아 보육할 예정이다. 보육료는 시간당 2천400원으로 매월 6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 보육료 대상자인 경우 소득수준별로 영유아 부모에게 차등 지원된다. 문의 및 신청은 성주어린이집(933-3204)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근로 형태 및 근로 시간의 다양화로 저녁시간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5-19 오후 0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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