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0일부터 유권자의 선거운동이 가능해 졌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20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13일간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외국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선거운동정보’ 임을 표시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된다.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후보자 등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이때 호별방문을 통한지지 호소는 안 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쇄물이나 시설물 배부·게시도 할 수 없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거나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해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를 전송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선거가 체육행사·산악동호회 모임·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와 겹치는 것과 관련해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행사는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기간인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금지된다. 바르게살기회·새마을회·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이나 회의는 선거 관계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당과 후보자·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자유롭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