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서장 이원백) 수사과 지능팀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장과 현금직불카드를 양도한 피의자 이모(여, 35)씨를 지난 19일 검거했다. 지난달 13일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에 거주하는 피해자 이모(여, 50)씨는 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전화요금이 밀려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당한다는 말로 인근에 있는 현금지급기로 유인 당해 불러주는 번호를 눌러 590만원의 전화금융사기를 당했다. 이와관련 피의자는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불법인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피해자에게 590만원을 반환했다. 경찰은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주민들에게 향후 전화금융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최종편집:2025-05-19 오후 06:39:33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