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서장 이원백) 수사과 지능팀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장과 현금직불카드를 양도한 피의자 이모(여, 35)씨를 지난 19일 검거했다.
지난달 13일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에 거주하는 피해자 이모(여, 50)씨는 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전화요금이 밀려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당한다는 말로 인근에 있는 현금지급기로 유인 당해 불러주는 번호를 눌러 590만원의 전화금융사기를 당했다.
이와관련 피의자는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불법인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피해자에게 590만원을 반환했다.
경찰은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주민들에게 향후 전화금융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