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의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접수기간을 정해 주기적으로 사업신청을 받던 방식에서 상시신청 지원체제로 변경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최병표)에 따르면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을 매년 분기별로 신청을 받았지만, 5월부터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상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로 농가가 일시적 경영 위기에 놓였을 때 농지은행이 농지나 온실·축사 등의 농업용 시설을 사들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는 사업이다. 매입한 농지는 해당 지원농가에서 싼 임차료로 다시 임대해 영농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임대 기간에 농가가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도 있다.
신청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성주지사는 지난해 8농가를 대상으로 14억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12명에게 17억원을 지원 중에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주소창에서 농지은행을 검색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054-930-0722)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