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일부터 내년도 3월31일까지 쓰레기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에 대한 동절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비닐봉지 등에 담아서 몰래 버리는 행위, 차량이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리는 행위, 가정용 생활쓰레기를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농경지 주변에서 영농폐비닐과 폐부직포 등을 소각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방침이다. 군에서 부과한 지난 10월말까지의 과태료 부과건수를 살펴보면 총 105건으로 1천2백9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이 가운데 불법소각이 71건, 규격봉투미사용은 34건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신고로 접수된 건수는 47건, 자체적발건수는 58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를 제외한 실제 주민신고 건수는 2백여 건에 달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 쓰파라치들의 신고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벽이나 야간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적발시간대를 피해 불법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해 주민들의 양심적인 쓰레기 처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를 하는 쓰파라치들이 극성이며 이들은 대부분 지역사람이 아닌, 대구, 포항, 경주 등의 사람들로 최근에는 카메라 휴대폰으로 촬영,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불법소각은 68건, 봉투미사용건수는 51건으로 총 119건에 1천3백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으로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한 실정이다. /서지영 기자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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