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내년 1월1일부터 1회용품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시행할 방침이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집단급식소, 음식점, 목욕장, 판매업소, 숙박업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약국, 서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주민참여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오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시행하게 된다.
먼저 1회용품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 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도·소매업소등에서 소형종이봉투 무상제공행위, 소규모 판매업소(33제곱미터미만)의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에 따라 3∼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되며 1인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는 월평균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