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민원편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은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지역·직장 가입자 및 사업장 담당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자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Fax 등으로 신청하는 번거로움과 우편발송 지연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인터넷 회원에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이외에도 자격확인서 발급, 진료내역 조회 등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건강정보 및 병·의원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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