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관내 570여 개 업체에 대해 지난달 28일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사업소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과 함께 신고서와 납부영수증을 발송했다.
매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납부의 달로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세액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으로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전국 농협·우체국 및 관내 은행에 납부영수증으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신고세액을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도 해당)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지연일자만큼 추가로 부담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기한 내 성실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는 재무과 과표담당(930-6123) 또는 읍면 재무(총무)부서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