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읍은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지난 12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주민이 신고한 인감을 타인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혹은 ‘본인 및 처 외 발급금지’ 등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평소에는 본인 외 발급금지를 해놓고 유사시에는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또는 ‘자에게 위임함’ 등의 권한 대행자를 지정해 놓을 수도 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등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증명청에서 하면 되지만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성주읍은 인감신청자 8천794명 중 인감보호 미신청자 8천554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