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공유재산관리 변경 및 처리 등과 관련해 절차를 무시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군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마련되면 계획안을 먼저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예산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 행정절차상의 하자있음이 지적됐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상정,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성주군은 지금까지 예산부터 먼저 수립한 다음, 의회 승인을 받는 등 공유재산 처리에 절차상 문제를 지녀왔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또 한차례 지적을 하고 시정토록 했다. 지난 11월 8일 제11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지유통센타 및 참외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오근화 의원이 행정절차상 문제를 지적, 담당과장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잘못돼 오던 관행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오 의원이 지적한데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충기 의원이 집행부의 절차상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이충기 의원은 『공유재산 처리를 위해서는 취득 1년 전 당해 공유재산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얻어 당초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사전 승인 장치를 마련 있으나 지금껏 집행부에서 이같은 절차를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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