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지난 21∼22일 이틀간 위험물 운반과정의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형 위험물운반용기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위험물을 수납·저장·취급·운반하는 대형 용기 즉 주정(酒精), 페인트, 수처리제(水處理劑), 유화제, 중화제, 부식방지제 등 화학물질 제조업체 및 사용업체이며, 단속대상에 사전예고 없이 출입해 확인(가두단속 병행)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형 용기 검사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됐으나 관련법규의 인식부족으로 불법용기의 유통이 많은 실정이다”며 “단속저항에 대한 부담으로 묵인하고 있었으나 이번 일제단속으로 대형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5-19 오후 0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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