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성주군의회(의장 배명호)는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제16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특히 21일부터 26일까지는 집행부 주요업무 청취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으며, 이후 보고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제시하며 충분한 검토로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키도 했다.
새롭게 출발한 6대 의회가 가진 첫 임시회, 첫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는 초선의원의 의욕과 재선의 경륜이 어떻게 발휘될 지를 두고 귀추를 주목받아 왔다.
6대 의회는 재선 3명·초선 5명으로 초선의원이 많아 강한 의욕으로 활력이 넘치는 반면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첫날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초선 중 백철현 의원만이 질의를 했고, 사정상 불참한 김영래 의원을 제외한 3인은 단 한번의 발언도 하지 않았다.
재선의원들이 집행부의 보고에 대한 예리한 질문으로 공무원들을 긴장시킨 반면 초선의원들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수준에 그쳐, 집행부 업무에 대한 내용 숙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로 이어졌다.
둘째 날부터는 초선의원들 역시 말문을 터뜨렸으나 예리함은 부족해 민의를 대표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제 역할을 하루빨리 수행해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첫날 주요업무 보고 현장을 스케치해 봄으로써 의정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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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中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응답 첫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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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 7. 21 11:00∼12:20, 14:00∼15:20
◈장소: 성주군의회 5층 본회의장
◈출석의원: 7명(배명호, 도정태, 백철현, 이성재, 김명석, 이수경. 이화숙)
◈출석간부공무원: 김진오 부군수, 이수열 기획실장, 각 과·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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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 막으려면
투융자사업 심사요건 강화해야
이수경 의원은 기획실 주요업무 보고 청취 자리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운영과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현행 신규투자사업 자체심사 대상은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며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맞춘 것이라지만 현실적으로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안은 많지만 예산은 한정적이다”며 “농림·문화사업 등 분야별 국도비 보조 신청에 앞서 각 실과소 별로 정보를 공유해 혈세 낭비를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주군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강화 혹은 국도비 1억원 이상 사업의 심의를 위한 신규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수열 기획실장은 “공감하는 내용이나 국도비사업 신청과정에서 각 실과별로 추진하는 부분은 다르다”며 “농정부분은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고, 다른 분야도 시기별·내용별로 운영하는 부분이 달라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했다.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절성을 종합 검토한 후 정말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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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사업 군비 미부담분 과다
배명호 의장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액 중 46억8천만원을 미부담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이에 따른 해결방안은 무엇인 지를 질의했다.
이 실장은 “올 당초예산과 1회 추경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렵거나 내년도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삭감했다”며 “지방하천정비 3억원 등 하반기 추진해야 할 사업은 정리추경 시 반영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도비를 반납해서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배 의장은 “추경 시 이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을 편성해야 했으나 그게 잘 되지 않았기에 군비 미부담분이 많이 나타난 것”이라며 “세밀하게 분석해 삭감 혹은 명시이월 여부를 적절히 판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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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청소년수련원 보수사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안 돼’
배명호 의장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청취 후 “지역 청소년의 경우 각 학교별로 타 지자체로 여름캠프를 가고 있는 실정인데, 관내 캠프로 이용 가능한 시설 현황”을 질의한 후 “올해 운영보수 예산이 책정된 성산청소년수련원의 활용가능 여부”에 대해 물었다.
도위일 과장은 “용암면에 소재한 성산청소년수련원은 숙박 50명·야영 50명으로 총 정원은 100명으로 취사실·화장실·샤워장 등이 있다”며 “하지만 1996년 지어 노후한 관계로 현 상태로는 이용이 불가, 외지를 찾고 있다”며 수억원의 예산이 수반된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배 의장은 “올해 청소년 사회적 역량강화 사업비 3천200만원 중 70%인 2천100만원이 성산수련원 유지보수 및 운영비로 책정돼 있다”며 “이를 투입해도 이용이 불편할 실정으로 특히 현재 일부 외부인들이 이용하고 있다는데 이는 지역이미지를 실추시킬 수도 있기에 일시 사용해제 공고를 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불용처리한 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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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생 보단 인재에 투자해야
이수경 의원은 “올해 군은 교육발전기금으로 11억원을 출연해 지역교육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며 “이때 명문대 진학여부를 기준으로 장학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학생들이 소신 지원을 못하고 학교의 뜻에 따라 서울대·연고대라는 타이틀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이름 있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보단 졸업 후 성주를 빛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학교별 지원에서 등급별 지원으로 선회할 생각은 없는 지”를 물었다.
권도기 총무과장은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특정 학과가 아닌 특정 학교 진학여부를 명문고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명문고 육성을 기치로 한 우리군이 우선 가시적인 성과 거양을 위해 명문대 진학 시 지원을 해온 것으로, 등급별 지원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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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은 군민의 것… 선심성 안 돼
효율화 위해선 장기적 활용계획 선행돼야
구 센터, 노인회 무상임대 관련 우려 제기
업무보고 첫날 최대 쟁점은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여부였다.
재무과에서 밝힌 국·공유재산 주요 대부내역(대부자, 대부기간)은 △구 성주군보건소(세명e병원, ∼2011.1.6) △구 여성회관 부지(경일교통, ∼2010.10.31) △백운호텔(백운호텔, ∼2014.12.31) △구 대가면쓰레기매립장(개인 경작용, ∼2011.4.28) △구 농업기술센터(대한노인회, ∼2012.4.30)이다.
백철현 의원은 “구 보건소와 여성회관 부지의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대부자의 필요성에 이끌려 기간이 연장돼 왔다”며 “이런 실정에서 지난 2002년 대가면 소재 현 청사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며 8년째 방치돼 왔던 구 센터를 지난 4월 노인회에 2년간 무상 임대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역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군민의 재산이자 군의 노른자위 땅을 계속 방치해오다가 향후 활용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재산 자체를 노인회에 귀속시키게 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성주읍 시가지는 군청·경찰서·교육청 등 주요 관공서가 읍 중심에 집중해 있어 차량과 상가 등의 집중화로 발전의 한계성이 있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2001년 교육청, 2002년 농업기술센터, 2003년 경찰서를 비롯해 이 시기 성주군 법원·등기소, 선관위 등 주요 관공서 대부분을 외곽지로 이전했다.
하지만 이전부지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며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에야 구 경찰서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을 도모하는 실정으로, 구 센터는 아직도 제 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수경 의원은 “공유재산이 장기적인 계획 없이 관리되다보니 이런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라며 “구 보건소와 같이 특정인의 편의에 행정이 맞춰주는 식으로 공유재산이 관리되는 전례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로, 구 센터 역시 제대로 된 활용방안을 계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우려가 집중된 것은 근래 ‘구 센터는 노인회가 접수했다’는 식의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급기야 이를 그라운드골프장으로 변경·사용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도기석 재무과장(현 벽진면장)은 “각 사업부서에 행정재산 사용계획을 조회한 결과 당분간 활용할 계획이 없었고, 대부 신청한 사업내용도 적정했기에 무상 임대하게 됐다”며 “하지만 계약서에 계약 만료시기 혹은 그 이전이라도 행정재산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반환키로 했고, 그 과정에서 건물 축조 등은 안 되고 대지(운동장)는 지역민의 주차공간으로 상시 개방토록 명시해 대부한 만큼 우려될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