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의원, 농협 이감사 및 각종 단체 임원직 정리
대의기관인 군의회 일부 의원, 지방자치법 어기고 있어
책임감 있는 자세로 후속대책 마련하라는 목소리 고조
지방의원 겸직·영리행위 제한이 대폭 강화됐지만 성주군의회 일부 의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후속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겸직 금지 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해 4월 1일자로 공포, 시행하고 있다. 이는 6·2 지방선거에서 의원배지를 얻어 올 7월부터 임기가 개시된 지방의원부터 확대 적용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주요 겸직금지 사례를 살펴보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지자체로부터 사업비·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 받는 단체일 경우 겸직이 금지된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고,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 규정을 근거로 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선 공공단체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는 물론 행정기관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모든 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상당하다.
이런 맥락에서 지자체가 사업비와 운영비 혹은 대회 참가비 등을 지원하는 체육단체의 관리인도 직을 겸하는 것을 금지,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를 포함한 가맹단체 임원들도 겸직금지에 포함됐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도 주요 금지사례로 발표,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재향군인회 △성주군청년유도회 △새마을문고 △자율방범대 등 53개 단체도 자연히 겸직이 금지된 공공단체로 분류된다.
아울러 지자체로부터 사업비·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 받고 있다면 △축제추진위원회 역시 겸직할 수 없다. 결국 공공단체란 단체의 목적보다는 재정지원 여부를 기준으로 가름되는 것이다.
관련법에선 상근·비상근, 유급·무급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해 책임이 있는 임·직원 모두를 관리인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회장, 부회장, 이감사 등의 임원 뿐만 아니라 업무내역과 실제 활동영역 및 그 영향력이 미칠 경우 고문도 예외일 수 없다.
이에 부합되는 각종 위원회(심의회, 협의회, 추진회 등 명칭 불문) 역시 겸직이 금지되기에, 그 사례는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겸직 금지 뿐 아니라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제한 강화’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행안부는 현직 의원이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의회 직원 또는 의원들이 음식점과 거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지방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자발적이고 통상적인 음식점 이용을 벗어난 대규모 행사에서의 음식물 공급 계약 등은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겸직이 허용된 직이라 해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주군의회 역시 지난해 9월 24일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를 개정(10월 2일부터 시행)해 겸직신고를 명문화했다.
특히 지방의원은 임기 개시 후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도 할 수 없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최일선 대의기관인 성주군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방자치법을 스스로 어기고 ‘겸직불가’ 방침을 지키지 않아 문제다. 실제로 모 의원의 경우 8월 20일 현재 파악된 것만 해도 3∼4개 이상의 직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을 지난 2006년 유급화한 것은 지방의원들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도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영리행위를 겸하며 생기게 될 윤리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유급화 이후에도 전문성을 강화해 주민의 대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보단 특정 단체에 소속되며 예산 심의나 감사 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실현시킴으로써 눈총을 받는 일이 계속돼 왔다.
이에 지방의원 겸직·영리행위 제한이 대폭 강화되며 대다수 의원들이 이미 농협 이감사부터 문고 면회장, 생활체육회 임원까지 겸직을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재정지원이 되는 사회단체와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특히 군 산하 당연직 임명직으로 군의원을 포함한 경우도 상당수 발견돼 의회와 법 적용 강화와 지자체의 좀 더 책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