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최병표)는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 받는 `농지연금사업`을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65세 이상 농업인이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고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라야 하며,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총 소유농지가 3만㎡(9천75평) 이하일 경우에 해당된다. 농지연금의 농지가격은 개별공지가에 의해 산정한다.
이에 따르면 농지가격이 1억원이고 65세일 경우에 매월 32만4천원(추정)을 종신지급 받을 수 있으며, 농지연금 수급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언제든지 농지연금채권을 중도상환 또는 약정 해지할 수 있다. 연금채권액이 농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할 의무가 없다.
또한 농지연금 수급자는 연금을 지급 받으면서 농지를 계속해 자경 또는 임대할 수도 있다.
농어촌공사 성주지사 관계자는 "부부에게 농지연금을 종신(사망 시까지) 지급하는 노후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도 농업인에게 널리 홍보 중에 있다"며 "해당자는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77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영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