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사회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된 대민 업무 종사자에 대한 향피제도(상피제도) 도입과 관련, 이창우 군수는 그 보완책으로 지역순환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달 28일 오근화 의원의 군정질문에서 향피제도의 보완책으로 순환근무제를 제시하자 이에 대해 이창우 군수가 『2∼3년 정도의 지역순환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해 앞으로 인사 행정에 2년 정도의 지역순환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군수는 『본청의 경우 한 부서에 2∼3년 정도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전보하여 순환근무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읍면의 경우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써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지역이 연고성, 원만한 대민 업무 등을 위해 연고지 근무 및 순환 근무제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읍면 연고지 4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으로, 한 부서 장기근무자는 총 9명이며 적절한 시점에 자체적인 업무 담당부서이동 또는 순환근무제로 이를 해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읍·면 특성상 전 부서가 대민 업무 종사자로서 항상 주민들과의 접촉이 많고 또는 지역주민들의 지역출신 공무원 배치 희망과 대민업무의 원만한 해결을 통한 지역안정을 감안한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해 향피제도의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자체 담당부서 이동을 통한 업무 변경 또는 순환근무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직원에 대해선 과감한 전보조치를 인사행정의 기준으로 삼아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탄이 됐다는 것은 이미 누적된 불만이 많다는 것이라며 2년 정도의 지역순환제 도입을 건의하는 오 의원의 질문에 李 군수는 『적극 참고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순환근무제 및 자체 담당부서 이동을 통한 업무변경 등으로 공무원들이 연고와 정실에 얽매이지 않은 소신있는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전 10: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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