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길 도의원이 낙동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다.
경북도의회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특위를 열고 집행부(민병조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영길 특위 위원은 "성주지역의 경우 영농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특히 많다"며 "현행 관련법에 의하면 하천점용허가자와 경작자가 일치해야만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토록 돼 있어, 점용허가자(부모)와 경작자(아들)가 혈연관계이고 부양하고 있음에도 영농실질소득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성주지역 낙동강 사업지구에 둑이 없고 지대가 낮아 상습침수구역인 무제보 지구가 있음에도 금번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지구에서 제외돼 향후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리모델링 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낙동강 사업과 관련해 지역민원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