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전 초전면 봉정리 마을 앞에서 70대 노인이 운전하던 사륜오토바이와 덤프트럭간 충돌로 사륜오토바이 운전자 및 탑승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작년 성주읍 성산리 함바우고개에서도 승용차가 사륜오토바이 후미를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사륜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사륜오토바이(ATV, 속칭 사발이)는 레저용으로 수입되어 도로이외 유원지, 산악에서 인기를 끌다 최근 농촌지역에서 노인들이 조작이 쉽고 이동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ATV는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상 농기계가 아니라 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 125cc 이상인 경우 2종소형운전면허를, 125cc 미만은 1종보통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ATV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시 음주,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2009. 1. 1일 이후부터 도로주행을 목적으로 한 50cc 이상의 ATV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ATV의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등판, 차동장치, 선회·주행안전성 및 속도제한장치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신고를 의무토록 하고 있다. 즉,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ATV의 사용신고를 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또한 번호판 부착 및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되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부터라도 ATV의 구입 시 차동기어장치 등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ATV의 도로운행을 자제하고 자신이 운행 중인 ATV의 배기량을 확인하여 필요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금지, 안전장구 착용 등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싶다.
최종편집:2025-05-20 오전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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