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보건소는 출산 장려와 인구증가 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첫돌맞이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2009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아 중 2009년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은 영유아이며, 지원 금액은 20만원이다.
구비서류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 1부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이며,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 출산정책담당부서(930-6584)로 신청하면 된다.
신영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