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898억2천5백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3일 제114회 성주군의회 정례회에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 1,886억7천200만원보다 0.6%가 증가된 1,898억 2천5백만원의 세입세출안이 제출됐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95억7천7백만원에 11억6천만원이 증가된 1,807억3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0억9천5백만원보다 7백만원이 감소된 90억8천8백만원으로 제출됐다. 이에 따라 의회는 예결특위의 심사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 변경이나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정리 조정하는 차원에서 편성됐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은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세입을 정확히 판단하여 정리한 내용이며, 의존 재원은 행정 여건의 변화로 국비 보조금은 감소했으나 도비 보조금, 재정 보전금은 다소 증가해 변경요인이 발생했다.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추가부담금과 행정 필수 경비가 계상됐으며 자체 사업은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 용산제 노거수 정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계상됐다. 한편, 2003년 명시이월승인요구사업은 태풍「매미」피해 수해복구 및 주민숙원사업, 문화재보수사업 등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거나 사업여건 및 공정상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일반회계 462건, 655억, 특별회계11건 25억5천7백만원 등 총 4백73건에 680억5천7백만원이다. /서지영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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