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난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 서비스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고용·산재보험 운영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고 간편한 연금 도입절차를 제공하는 등 중소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 체불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퇴직일시금보다 더 많은 퇴직소득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 이외에 추가로 기여금을 적립함으로써 저금리 시대의 유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설명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로 인정돼 세금을 절감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이범호 프리랜서
최종편집:2025-05-20 오전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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