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국·공유재산 매수자의 소유권이전 등기비용(등기신청 수수료 등) 및 시간적 부담 해소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국·공유재산의 매각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공시기능의 적정성을 도모하며 부동산 고유권 이전 조기이행으로 지방재정(취득세, 등록세) 확충을 위해 국·공유재산 매각시 촉탁등기를 시행하고 있다.
군에서 시행하는 국·공유재산 매각시 촉탁등기란 국·공유재산 매매계약체결 후 잔금 납부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징구, 등기 촉탁해 주는 것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매년 매각하는 국·공유재산 매매 계약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촉탁등기 사업은 올해 국유재산 5건, 군유재산 6건으로 총 11건에 대해 시행했다.
앞으로도 매년 매각하는 국·공유재산에 대해 계속 추진할 방침이며 국·공유재산 매수자의 등기비용 부담 경감(1건당 15만원정도)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적정성 제고 및 세수증대는 물론, 지적공부의 공시기능 향상 및 재산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