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부족 및 주인없는 차량이 많아 관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관내 누적 체납 징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사용 자동차(덤프 제외) 및 1인 소유 건물 중 연면적 160㎡(48평)이상 되는 시설물(주택, 공장, 축사, 창고 제외)에 부과되는 것으로 연료사용 및 용수사용으로 나눠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지자체의 관심 부족은 물론, 공무원 1명만이 징수업무 모두를 담당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체납액부과·징수는 4천717건에 1억4천1백8만3천원을 부과해 3천1백8만5천원을 징수, 22%의 징수율을 보였고 시설물은 1백54건에 대해 2천1백75만8천원을 부과, 1천1백53만6천원이 징수돼 53%의 징수율을 나타내는 등 평균 26.2%로 징수율이 3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상용 의원이 이처럼 관내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가 미진한 것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주인없는 차로 서류상에만 남아있는 차량이 많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히고 『95년도부터 누적된 금액이 많을 뿐 최근 징수액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9월 부과(1월∼6월)된 금액은 자동차 1만86대에 대해 2억1천6백33만6천570원이 부과, 12월말 현재 77.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시설물 4백87건에 대해서는 3천6백3만2천2백원이 징수돼 12월말 현재 65.3%를 나타내고 있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