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이 달부터 확대 시행한다.
양육수당 지원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동과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아동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군은 1월부터 지원연령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늘였으며, 지원금액도 월 10만원에서 10∼20만원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론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36개월 미만은 10만원이 지원된다.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상담 및 신청하면 되고, 신청된 내용에 따라 군청에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양육수당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종전 163만원에서 173만원으로 높아졌다.
이난희 여성아동담당은 "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에서 양육하려는 경우가 많아 금번 양육수당의 연령 및 지원금액의 확대는 영아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