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보)가 개발한 참외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가 구랍 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등록·고시됐다. (표 참조)
농림수산식품부는 대규모 시설하우스가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빈발해 최근 5년 간 피해복구액이 연간 3천억에 달하고 국가 및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재해 구호 대책의 일환으로 각 지역의 적설량과 바람의 세기를 고려(성주군 30년 빈도 적설심 20∼25㎝, 풍속 20∼25m/s 기준)한 설치규격을 고시했다.
기존 표준규격 시설 중 내재해형 규격으로 미지정된 규격은 2016년까지 현 재해복구단가(실소요액의 65% 수준)로 한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2017년부터 비규격시설은 재해복구 및 농업종합자금 시설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규격 4차 고시 제2010-128호`가 고시됐으며 고시된 단동형 비닐하우스 18종 중 14종은 농촌진흥청, 4종은 성주군에서 개발한 규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군이 유일하다.
농업기술센터는 2007년 신활력용역사업으로 개발한 참외재배용 비닐하우스가 원예특작시설로 내재해 규격 4차 고시에 최종 등록됨으로써 참외재배농가들의 피해복구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