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준)가 설·대보름을 전후한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명절인사 및 세시풍속을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
선관위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2월 20일까지 28일 간을 특별예방·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과 함께 현장 감시·단속활동 및 상시 신고 접수·출동 체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중점 감시·단속 대상으로는 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한 국회의원·지방의원 및 각종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또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행위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사은품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명함 배부·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 유도 등 사전 선거운동 △지역신문 등에 입후보예정자 명의 광고게재 등 선전행위가 해당된다.
아울러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각급 단체나 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정치인 등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나 정당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통상적 정당 활동을 벗어난 금품 제공, 선전물 이용 등 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등도 금지된다.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손익삼 선관위 사무과장은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역민은 위반행위 발견 시에 선관위에 적극적으로 신고·제보(전화 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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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음식물 제공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 인사명목의 과일상자 제공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주최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행사에 찬조금 제공
·선거 때 도움 받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 모임 개최 후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 제공
-시설물 설치
·당원협의회 명의로 시외버스터미널 등 거리에 `따뜻한 설날 되세요`라는 현수막 게시
·국회의원 명의로 대학교 앞 사거리에 `즐거운 설 보내세요`라는 현수막 게시
·`○의원 ○시의회 ○위원장 당선`이라는 축하현수막을 단체 명의로 게시
-인쇄물 등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성명과 `새해엔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을 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광범위한 선거구민에게 발송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 다수에게 `풍성한 설 보내세요-시의원 ○`라는 문자메시지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