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 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고위험군환자에게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약할 시 요양비가 지급된다. 특히 입원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약한 경우도 요양급여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성주군보건소에서는 "기침, 두통, 인후통, 고열 등 초기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해야 하며,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노약자, 만성질환자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고위험군 환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성주군보건소는 관내 병·의원 및 약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자발생 동향, 항바이러스 수급 현황을 일일 모니터링하는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1년도 제1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천 명당 22.26명으로, 인플루엔자 대유행기를 제외한 지난 3년 평균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10.88/1천 명)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종편집:2025-06-20 오후 0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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