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수당지급에 관해 종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지급해오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성주군은 일괄 1만원을 지급해 오던 당직수당이 평일 일직과 숙직을 3만원으로 하고 토요일 숙직을 4만원, 재택근무를 3만원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군의회에서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날 오후 기관장과의 협의에서 일·숙직 수당은 평일 3만원, 토요일 4만원으로 하며 읍면 재택근무자도 동일하게 지급된다는데 합의했다. 성주군의 당직수당을 타 군과 비교해보면, 타 군도 마차가지로 평일 숙직과 공휴일 일직은 3만원으로 책정됐고 토요일 숙직도 대부분이 3만원인데 성주군이 4만원, 칠곡군이 4만5천원, 봉화군이 3만5천원으로 적용, 내년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또 재택근무수당은 군위군이 1만5천원, 청송군 1만5천원, 영덕군 1만5천원, 고령군 1만5천원, 칠곡군은 1만5천원, 의성군 3만원, 영양군 3만원, 봉화군은 3만원으로 확정됐거나 규칙을 제정 중에 있는 상태이며 그 외 청도과 울진, 울릉, 예천군은 아직 재택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재택근무수당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에서 수당의 현실화라는 명목하에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부터 읍·면 직원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시행된 것인데 수당까지 당직수당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인태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평균 3만원으로 하고 재택근무는 1만5천원으로 하라는 도의 예시가 있었지만 일정시간 대기 후 집으로 돌아가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는 것이 재택근무인데 이처럼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당직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져야하는 것이다』며 『근무장소가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당에 차등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읍면 직원들은 평일의 경우 근무시간 종료 후 3시간을 더 근무한 다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다음날 8시에 출근, 근무시간 9시까지 1시간 더 근무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퇴근시간 1시 이후 3시간을 더 근무하고 오후 4시부터 재택근무, 일요일 아침 8시에 출근토록 돼 있다. 또한 공휴일 일직은 아침 9시부터 5시(동절기)까지 근무, 숙직은 5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고 재택근무, 다음날 8시까지 출근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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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 수당 ‘현실화’


성주신문 기자 / sjnews5675@gmail.com 입력 : 2003/12/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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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일직숙직 3만원, 토요일 숙직 4만원 책정/재택근무 3만원 적용… 타 군에 비해 높은 편

당직수당지급에 관해 종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지급해오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성주군은 일괄 1만원을 지급해 오던 당직수당이 평일 일직과 숙직을 3만원으로 하고 토요일 숙직을 4만원, 재택근무를 3만원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군의회에서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날 오후 기관장과의 협의에서 일·숙직 수당은 평일 3만원, 토요일 4만원으로 하며 읍면 재택근무자도 동일하게 지급된다는데 합의했다.

성주군의 당직수당을 타 군과 비교해보면, 타 군도 마차가지로 평일 숙직과 공휴일 일직은 3만원으로 책정됐고 토요일 숙직도 대부분이 3만원인데 성주군이 4만원, 칠곡군이 4만5천원, 봉화군이 3만5천원으로 적용, 내년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또 재택근무수당은 군위군이 1만5천원, 청송군 1만5천원, 영덕군 1만5천원, 고령군 1만5천원, 칠곡군은 1만5천원, 의성군 3만원, 영양군 3만원, 봉화군은 3만원으로 확정됐거나 규칙을 제정 중에 있는 상태이며 그 외 청도과 울진, 울릉, 예천군은 아직 재택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재택근무수당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에서 수당의 현실화라는 명목하에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부터 읍·면 직원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시행된 것인데 수당까지 당직수당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인태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평균 3만원으로 하고 재택근무는 1만5천원으로 하라는 도의 예시가 있었지만 일정시간 대기 후 집으로 돌아가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는 것이 재택근무인데 이처럼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당직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져야하는 것이다』며 『근무장소가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당에 차등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읍면 직원들은 평일의 경우 근무시간 종료 후 3시간을 더 근무한 다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다음날 8시에 출근, 근무시간 9시까지 1시간 더 근무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퇴근시간 1시 이후 3시간을 더 근무하고 오후 4시부터 재택근무, 일요일 아침 8시에 출근토록 돼 있다.

또한 공휴일 일직은 아침 9시부터 5시(동절기)까지 근무, 숙직은 5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고 재택근무, 다음날 8시까지 출근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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