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오는 28일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군에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201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정부의 환경오염 방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올해는 지붕재가 슬레이트인 주택 개량 시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키로 했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의 노후한 주택을 개량(철거 후 신·개축)함으로써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 시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최대 4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이 되며, 준공 후 5년간 재산세도 감면되는 등 많은 혜택이 있다.
대상자 접수는 지난 7일부터 2월 말까지 받고 있으며, 사업신청이 많을 경우 추가로 물량을 확보해 신청자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