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2011년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까지(4인 가족 480만 원 이하), 다문화가구의 경우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되며, 맞벌이 가구도 소득합산금액의 25%가 감액된다.
또한 2010년에 이어 경상북도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셋째 이후 자녀에게 하위 70% 초과 가구도 월 15만원이 계속 지원된다.
내달부터 보육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가정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만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3월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아동이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930-616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