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부터 군의원에게 월 20만원씩의 보조활동비가 지급되고 2000년 이후 동결됐던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도 크게 올랐다.
성주군의회는 지난 23일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시군구 자치구 의회의원의 경우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가 월90만원이내, 보조활동비가 월 20만원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55만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한다」라고 변경한 것.
이에 따라 군의원의 활동비는 55만원이던 의정활동비가 90만원으로 올라 연간 6백60만원에서 1천80만원을 받게 돼 61%가 인상율을 나타냈고 또 원래는 없던 보조활동비가 월 20만원씩 지급, 연간 2백40만원을 더 지원받게 됐다.
여기에 1일 7만원씩 하는 회기수당에 80일간의 회기를 합하면 연간 1천8백80만원의 활동비를 받게 되는 셈.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명예직으로 알고 있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을 한꺼번에 대폭 인상돼 주민에게 반감을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차후 지방의원 유급화까지 이뤄질 경우 지방재정에 이중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