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기에 덧붙여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다중이용업, 요양시설, 주택 등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대형화재, 그 뒤에 뒤따르는 인명피해·사회적 이슈화, 금년에도 어김없이 대형화재는 있었다. 지난해 10월 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내 주상복합 우신골든스위트의 화재는 마치 한편의 영화장면을 방불케 하였고, 11월 14일 포항시 남구 인덕 노인요양센터 화재로 피해자 10여명이 발생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의하면 2010년도에 약 18만여 개의 다중이용업소(1층 제외)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업소는 실제로 화기나 가연성 물질의 사용, 다량의 전기사용 등으로 다른 일반 소방대상 시설에 비해 화재발생의 빈도가 높다. 아울러 업태에 따라 시설의 구조, 이용객의 음주, 높은 소음도, 지하층 또는 무창 구조, 이용객의 특성 등으로 화재 위험에 대단히 취약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1건당 인명피해는 일반건물의 약 2.8배에 달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매년 관련법령을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추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영상물 상영의 의무화가 2011. 3. 25.부터 전격 시행되고, 부산사격장 화재 이후 권총사격장·스크린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대상에 추가적으로 소급 적용하여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모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법령의 적용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국민 안전의식이 향상되지 않는 일방적 규제는 안전불감증에 빠진 국민들을 오히려 혼란으로 빠뜨릴지도 모른다. 선진국의 대열에 서고 있는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제 시민들의 안전의식 또한 변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최종편집:2025-05-20 오전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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