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주민 편익을 위해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해결하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를 올해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농촌지역 주민 대부분이 고령화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임을 감안해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반`을 편성해 교통이 불편한 오지 주민들의 고충을 전해 듣고 현장을 방문해 부동산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는 농업인들의 일손을 덜어주며 지역민의 불편 해소와 함께 경비 절감과 시간 절약까지 많은 이점으로 호응이 높다. 기간은 지난 10일부터 금년 말까지로, 대상지역은 읍면 오지지역 및 주민 희망지역이 우선이다. 현장방문처리제에서 다뤄지는 사안으로는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지적측량, 개별공시지가, 새주소 부여에 대한 민원 접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건축허가·신고 및 멸실 신고, 기재사항 변경신고와 각종 제증명 위탁 발급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기타 부동산 관련 업무 전반 및 군정 주요 추진사항 홍보 등이 병행되며, 지난해에는 18회의 방문으로 368건을 처리해 지역민으로 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가급적 오지마을을 선정, 인근마을과 연계해 마을회관, 경로당, 쉼터 등 주민집결이 용이한 곳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상담해 주민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로 지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현장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현장에서 문제점은 찾아 해결해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김항곤 군수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 보다 방문 횟수를 더 늘리고 읍면별 농기계 순회수리 시에도 병행 실시해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