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병행해 인명을 소생시킨 구급대원, 일반시민 등에 대해 순금 배지 및 인증서를 수여하는 `Heart Saver제도`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심폐소생술은 생사의 기로에 선 심장마비 환자를 죽음에서 다시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법으로 소방서는 현재 어린이, 요양보호사, 시민 등을 대상으로 확산 보급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도는 전국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해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급대원 및 일반시민의 생명을 살린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활성화 한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5-20 오전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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