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지난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0일 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나섰다. 최근 전세난을 틈타 신분증 위조 및 이중계약 등을 통한 전세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후 여러 전세 입주자와 중복 계약하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 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임차인에게 피해(소음·누스 등)를 유발하는 행위도 있어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전세 및 월세 또는 부동산 구입 시 중개업자 등록여부를 군청 부동산관리담당부서로 확인 후 매입해 달라"며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위치·환경·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해보고, 주변사람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5-20 오전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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