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월 15일부터 오는 3월 말까지 45일 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말소,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특별사실조사 등이다.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한 후 세대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전 세대를 방문 조사하게 되며, 무단 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해선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해 사망자는 사망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노인·장애·국가유공자 연금 등을 부당 수급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이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