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전수복)는 지난 23일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주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주군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성주군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주군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6개 조례안을 상정·의결했다.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당직수당지급에 관하여 종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지급해오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한 것. -주요내용: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안 제7조 제4항)을 규정하고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 제4항(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신설규정했다.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성주군세 감면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2004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서민주거안정과 지역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과감히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현행조례 중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 -주요내용: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종전에는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50%로 축소하고 문화재 보호법과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면 중 종전에는 주거용부동산에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부동산에 감면을 확대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을 감면대상에 추가한다. 또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세하도록 하여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와 과세형평성을 기하고 IMF이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기간을 종전에는 5년에서 앞으로는 3년으로 축소했으며(해당세목:재산세) 종전에는 2003년 12월31일까지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에게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6년 12월31일까지 입주하는 자로 하여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해당세목: 재산세, 종합토지세)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을 관내로 이전시 최초 3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 그후 2년간 50%감면을 신설하고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해 재산할 사업소세를 종전에는 전액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50%로 감면으로 한다. 기타 현행 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 법률명칭변경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한편, 감면시한을 종전 2003년 12월31일까지를 앞으로는 2006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한 것. ◐성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정취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발생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해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신고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성을 고취코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주요내용: 신고대상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자로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장, 숙박업소,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도·소매사업자, 대규모 점포와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운동장, 체육관 등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이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위반을 기준으로 10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이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3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이다.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환경부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해 상위법과 상이한 내용을 개정. -주요내용: 과태료 처분용어 중 의견「진술」을 의견「제출」로 하였으며 불법소각 및 매립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폐기물종류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세분화했다. 또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고 부과금액을 환경부 예규에 맞게 「천원」단위에서 「만원」단위로 변경했다.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이유: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고 쓰레기종량제 시행 지침 변경에 따라 개정. -주요 내용: 조례 명칭을 현실에 맞게 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변경했으며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사용종량제 봉투의 제작·공급 규정을 신설했고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와 성주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시행규칙으로 변경했다. 또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색깔을 연녹색으로 했으며 3ℓ와 5ℓ들이 음식물 전용 봉투 및 30ℓ용 공공용 봉투를 새로이 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금 기준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위반행위별로 차등화하는 한편, 신고유효기간을 적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 지방의회 의원의정활동비 지급범위 별표5가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관련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시군구 자치구 의회의원의 경우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가 월90만원이내, 보조활동비가 월20만원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55만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한다」라고 변경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