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경출)는 2009∼2010년 사이 공원 내에서 발생했던 각종 불법·무질서행위를 유형별·장소별로 분석, 앞으로 상습발생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에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적발 시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년 간 적발된 불법행위는 총 232건(2009년 123건, 2010년 109건)이며, 유형별로는 취사행위(112건), 흡연행위(54건)가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는 상왕봉 49건, 남산제일봉 34건, 칠불봉 23건 순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올해 상습 발생지역에 대한 거점지역 근무 및 기획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특히 봄철 건조기 산불조심 기간인 4월 30일까지는 취사·흡연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설정욱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자연자원 보전 원칙을 통한 보다 건전하고 안정적인 국립공원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야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과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