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서장 정식원)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3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이라고 하기도 한다. 올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가 최대 2배로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7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신호위반이나 과속운행·보행자보호 의무 위반·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법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최대 2배 수준으로 부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이 과속·신호위반·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마련된 것이다. 경찰은 새 학기를 앞두고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를 보호하고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국민의 안전 불감증을 개선코자 2월은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3월부터 집중 단속키로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읍 일원에서 올해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가두 캠페인을 실시키도 했다. 이번 캠페인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안전 대한민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렸다. ********************************** 주요 법규위반 벌칙 얼마나 강화되나 ********************************** 성주군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20곳으로, △초등학교 17곳 △유치원 2곳 △보육시설 1곳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지자체가, 과속은 경찰이 각각 맡아 3월 집중적으로 감시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3월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나 범칙금이 2배 인상 적용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기도 했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지난 2010년 군이 단속한 건수는 총 1천514건으로, 이 중 어린이 보호구역(성주초 앞)에서도 단속사례가 79건이 있다. 군은 3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인상된 과태료를 적용시킬 방침이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한 승용차는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승합차는 현행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부과됨은 물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할 경우에는 각 1만 원씩 추가로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운영되는 성주초의 경우 인상된 과태료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단속된 경우는 종전 과태료와 같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는 30㎞ 이내로 제한돼 있다. 경찰이 3월부터 속도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해 눈길을 끈다. 2011년 도로교통법령의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많은 운전자가 개정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점을 고려해 2월 말까지 홍보·계도에 주력했고, 새 학기를 맞아 본격 단속키로 한 것이다.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해 군 관내 17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전 구간을 대상으로 속도위반 단속에 돌입키로 했다. 승용차 속도위반의 경우 규정을 위반한 속도가 △시속 40㎞ 초과일 때 현행 9만 원에서 12만 원 △시속 20∼40㎞일 때 6만 원에서 8만 원 △시속 20㎞ 이하일 때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각각 상향됐다.【표 참조】 김종찬 성주署 생안과 교통관리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3월부터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고, 이에 앞서 녹색어머니회를 활용해 강화된 규정을 집중 홍보했다"며 "많은 운전자들이 법규를 제대로 숙지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아이들의 안전도 함께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로 제역할 기대 ********************************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규 위반행위 처벌이 대폭 강화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와 함께 성주군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범죄 예방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키로 해 교통사고 및 어린이 유괴·실종 등 각종 생활범죄 예방에 활용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해 2억3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성주초와 선남·초전·가천·벽진·수륜·월항·용암·대가초 9개소에 12대를 설치한 데 이어 오는 5월까지 1억7천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앙초와 도원초·도원초 선남동부분교·대동·봉소·지방초 6개소에 9대의 CCTV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이번에 설치하는 CCTV는 고해상도 카메라로 24시간 운영하며 촬영된 영상은 자동차번호·보행자 등의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해 각종 범죄 발생 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 신속한 검색으로 초동대처가 가능하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현재 성주경찰서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사고예방 이외에도 각종 교통사고 및 생활범죄 등 다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CCTV 확대 설치와 함께 2억 원의 사업비로 신성·원광유치원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온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어린이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 가중 단속을 환영한다"며 "뿐만 아니라 CCTV 확대 설치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기쁘다"는 목소리가 높다. 등·하굣길 어린이가 안전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단속보다는 운전자들의 성숙한 교통안전 준수와 노력이 먼저인 만큼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어른의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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