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달 28일자로 결정·공시됐다.
표준지공시지가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가의 산정기준이 된다.
군은 군 관내 표준지 2천363필지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와 소유자의 의견 청취 및 성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4월 22일까지 재조정 공시된다.
한편 관내 최고지가는 성주읍 경산리 20-6(파리바게뜨) 대지가 ㎡당 240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최저가는 수륜면 작은리 산125 임야가 ㎡당 200원으로 공시됐다.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에 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