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무주택 임차인 위주로 시행된 주거복지 사업을 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회취약계층으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가구당 600만 원 범위 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직접 개보수를 해주고 있다.
사업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개·보수가 필요한 본인 소유주택(건축물대장 및 등기가 된 주택)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거주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소유주택 그리고 배우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상속처리가 안 된 주택도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건축물대장상 오래된 주택으로서 노후도가 심한 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단 장애인·고령자 등의 가구원 특성도 고려하며, 2009년부터 지금까지 주거현물 사업의 수혜를 받은 주택은 제외한다.
지난해 사업비 2억4천600만 원을 지원해 41가구에 개보수를 실시함으로써 호평을 받았으며, 올해도 1차로 39가구를 선정해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