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3년 이상 계속해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한 경우에도 경영이양보조금이 확대 지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고령 농업인이 60세 이하의 전업농·전업농 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했을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경영이양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춘 지사장은 "이번 시행규정 개정으로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가 대폭 확대돼 경영이양직불사업이 활성화되고, 영농기반이 취약한 젊은 농업인의 농업경영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영이양직불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전화 930-07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