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 및 토지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대상주택 1만3천386호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했다.
열람기간에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재검증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고 밝혔다.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가 끝나면 성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 과표부서(930-6123)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