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및 재수생들이 납부해 온 응시수수료를 올해부터는 수능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는 학생에게는 반환해 주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나 수시 모집 최종 합격으로 수능에 응시할 필요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수능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응시수수료는 3개 영역 이하 3만7천 원, 4개 영역 4만2천 원, 5개 영역 4만7천 원으로 2006학년도 수능부터 동결된 상태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수시 모집 합격 등으로 수능시험에 미응시하더라도 문제 출제 및 인쇄, 수능시험장 마련 등 준비는 이뤄지므로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이번 결정은 시행비용 상의 부담이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으며, 수수료 반환에 따른 부족한 시행경비는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연도별 수능시험 미응시자는 전체 지원자의 5~6%로, 2011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전체 지원자 71만여 명 중 4만3천여 명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응시수수료 반환사유나 응시의사 철회시점에 따른 반환액 등 구체적인 반환기준과 절차는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