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편입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던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 요청이 있을 때 매수의무자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다.
성주군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예산을 편성해 지난해까지 38필지 2,611㎡를 매입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2억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토지소유자가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 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된 필지에 대한 적격여부를 조사 검토 후 매수 여부가 결정된다.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 요청 시 토지가격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 평균 가격으로 결정되며, 공공용지 협의 취득에 따른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 미 집행된 사유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을 널리 알려 군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