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줄었다.
지난해 2월 말 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체납액의 38%를 차지했으나, 2011년 2월 말 현재 총체납액 25억2천600만 원 중 자동차세가 7억4천600만 원으로 자동차세 체납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졌다.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이 줄어든 것은 매우 큰 성과로 분석된다.
이는 군이 지난해 10월 체납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최첨단 장비인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 매주 2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가동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왔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해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한 후 4개월 동안 관내 체납차량 137대(체납액 1억100만 원)와 전국 체납 5회 이상인 징수촉탁차량 69대(체납액 6천700만 원)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차량을 견인해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강제징수하고 있다.
또한 1월에는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미리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해 번호판 영치 시 발생하는 납부 거부 등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했다.
번호판 영치차량은 영치 시간부터 24시간만 운행이 가능하고 차량소유자는 군청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시한 뒤 등록번호판을 반환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은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앞으로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운행하기 힘들 것"이라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돼 경제활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밀린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