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인 `성범죄알림e`에 등록된 범죄자는 3월 11일 현재 320명으로, 이 중 경북에 25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57명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서울 33명·광주 27명·부산 26명·경북 25명·전남 24명·전북 23명·경남 21명·충남 17명·인천 15명·대구 14명·충북 11명·강원 10명·울산 7명·대전과 제주 5명으로 각각 드러났다.
경북은 전국 320명 가운데 8%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도별로는 5번째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도내 25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포항 7명, 경산 4명, 칠곡·영천·안동 각 2명씩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성주군에도 1명(용암)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주·문경·고령·경주·김천·구미·청도에 각 1명씩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www.sexoffender.go.kr)으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재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9세 이상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도입, 오는 4월 16일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이들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