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방차 교통사고는 2006년 210건, 2007년 212건, 2008년 226건, 2009년 344건, 2010년 기준일 연평균 16% 정도 증가하고 있다. 차종별로 보면 구급차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고, 도로형태로는 교차로와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 유형별로는 추돌사고가 334건의 교통사고 중 149건(43.3%)으로 가장 많았고, 정면충돌도 최근 5년 간 29건이나 발생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19구급차량과 소방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정지신호라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구급과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와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나마 소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소방공무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선진국과 달리 긴급자동차라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에 있어서는 법 규정이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대인, 대물피해가 발생해 경찰사고 접수, 사고 정도가 심하거나 사상자가 다수일 경우, 운전자 뿐 아니라 구급차에 함께 탑승한 소방공무원들이 형사 합의금 등 경제적 부담을 함께 져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 사고 처리 후 벌점으로 인해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징계의 사유가 되기도 하며, 심할 경우 면직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119소방차량의 운전자들은 신속출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관련법에 따라 출동지연뿐만 아니라 신속한 구조와 구급, 화재진압 등 업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응급차량이 출동 후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있는 예로 우리 국회에서 특별법이 논의 중이지만 시행되지 못한 상황에 소방공무원들은 하루빨리 신속한 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반드시 마련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