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 유사석유 저장·취급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주유소를 포함한 3만4877개 업소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603개 업소가 적발되어 지난 2009년 417개에 비해 45% 가량 급증했으며, 이 중 길거리판매가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25.2%), 경기도(12.5%)와 경상북도(12.1%) 순으로 대구·경북지역의 유사석유 저장·취급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근절되지 않는 유사석유 저장·취급으로 인해 화재위험의 노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위험물 화재는 급격한 연소확대로 인한 초기 진압의 어려움으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화재 시 발생되는 유독성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화재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려면 관할 소방서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지도 감독 하에 저장·취급토록 엄격히 규제되어 있다. 하지만 유사석유를 저장·취급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처벌기준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단속하여 입건을 해도 생계형 범죄라는 인식이 강해 실제로는 100~300만 원의 벌금형에 그쳐 장소를 옮겨 다니며 저장·취급하기 때문에 근절시키기가 더욱더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 유사석유 사범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어 구속 수사와 기소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 또한 반드시 적발해 처벌하고, 사용량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는 규정을 철저하게 적용한다고 하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처벌이 유사석유 저장·취급행위 근절에 도움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의식일 것이다. 위험물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저장·취급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