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개화기를 맞아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 밀반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나물을 뿌리째 채취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산불을 발생케 하는 등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많아 단속반을 편성해 임산물 불법 채취자와 무단 입산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 채취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원사무소 설정욱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후세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자연공원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며 건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