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산림과가 지역주민의 민원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 A씨(성주읍, 남, 58세)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성주읍 삼산리 산41번지 창고시설공사에 대한 과도한 굴착으로 토사유출 및 묘지훼손 우려 등 산사태 위험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4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기관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내용은 창고 신축허가가 난 후 부지조성 과정에서 창고 주변 묘지 유족과의 마찰이 생긴 것.
유족측은 절개면 공사가 통상적 범위를 넘어 흙 반출을 위한 행위로 보고 산사태 및 심각한 묘지 훼손을 우려해 해당부서에 즉각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반해 공사주측은 토관 배수로 공사를 위해 흙을 파내고 되메우기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반박하며 갈등이 심화되자, 해당기관에서는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 진행을 하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A씨는 "4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 진행과정이 개선되기는커녕 지적경계선을 2m정도 넘어 사유지를 침범했을 뿐 아니라 과도한 흙파기 작업으로 우천 시 산사태로 인해 묘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허가과정에서 불법소지가 없는지, 또한 공사과정에서 규정준수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또 "허가와 공사를 감독해야 할 주무부서가 민원제기 이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다"며 "당장 현장 확인 후 공사를 중단하고 민원을 해결한 뒤 재공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산림과에서는 "현장 확인 중이며 허가과정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A씨측에서는 "지난 18일 실시된 현황측량을 통해 지적선 침범에 대한 위법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웃 피해주민과 합동 민원 제기를 위해 서명을 받고 있으며, 관련부서의 업무태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취재부